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예에 관한 죄 (문단 편집) == 역사 == 명예에 관한 죄의 역사는 고대 로마법과 게르만법에서 연혁한다. 로마법의 injuria가 명예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임에는 의문이 없다. 다만 그것은 고유한 의미에서의 명예침해(infamatio) 이외에 상해·주거침입·비밀누설과 같은 객관화된 인격침해를 포함하는 종합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상해·주거침입·비밀침해가 독립된 범죄로서의 지위를 차지함에 따라 injuria는 명예침해죄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로마법의 injuria는 객관적 관점에서 법적·도덕적 생활에서의 인격침해를 중시한 것이었다. 이에 반해 게르만법에 있어서 명예에 관한 죄는 명예감정을 침해함에 의하여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즉 여기서 명예란 순수한 인격적 명예감정을 의미하였다. 이와 같은 로마법의 객관적 관점과 게르만버의 주관적 관점은 18세기에 이르러 독일의 입법에 의하여 서로 접근하게 되었다. 즉 1794년의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은 명예에 관한 죄로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이러한 태도가 1851년의 프로이센 형법, 1871년의 독일제국형법을 거쳐 현행 독일형법에 이르기까지 유지되고 있다. 한편 일본형법은 명예에 관한 죄로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규정하면서도 그 구성요건으로 공연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특색이 있다. 형법의 명예에 관한 죄는 이러한 일본형법의 규정에 기초한 것이라 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